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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책 알려드립니다.(서울, 강원)

소상공인 지원정책

by H__S703 2024. 3. 11. 00:07

본문

사업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4,4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지원절차
진단신청   경영진단   선정평가   교육·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현장방문 및 경영진단 경영개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평가
(서면, 발표)
경영개선 교육 (기본+심화)  경영개선 사업화 (멘토링+자금)
             
소상공인   경영 전문가   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지원규모 : 경영진단 4,400건, 교육·사업화 지원 1,500건
  •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경영진단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 가나다순(지역 내)

지역 주관기관 지원규모(건)
경영진단 교육·사업화 지원
합   계 4,400 1,500
서울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306 104
나이스평가정보㈜ 305 104
한국표준협회 306 104
경기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226 77
에스케이플래닛㈜ 454 155
오렌지나무시스템㈜ 452 154
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230 79
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135 46
대전·세종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137 47
충북 (재)충북기업진흥원 131 44
충남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179 61
광주·전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348 119
전북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57 54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412 140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268 91
부산 부산신용보증재단 275 94
울산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79 27

※세부내용은 상이 할 수 있음.

  • (경영진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 단, 지역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착순 지원(마감시한 내 신청접수완료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관기관별 진단규모를 초과한 경우 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경영관리, 마케팅, 사업지원 서비스 등 경영상태 전반을 진단하고, 취약분야 및 개선방안을 제공  
  •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업종의 경우, 온라인 운영 확인을 통해 점검 가능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사업계획서 제출) 소상공인은 제공받은 진단결과에서 제시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누리집을 통해 제출*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선정평가) 경영진단 결과와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교육·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선정
  •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가점(최대5점) : 백 년 가게 또는 백 년 소공인(3점),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3점), 채무성실상환자(5점) 
  •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취약분야별 집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본 → 심화과정”으로 체계화된 교육 제공(총 30H 내외, 80% 이상 수강 시 수료)

     * 주관기관 전문상담을 통해 진단결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기본교육(23H 내외) 심화교육(7H 내외)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진단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기본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 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디지털 역량 등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진단결과와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 교육은 필수로 진행(3H 내외)

 심화교육 :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교육* 제공 또는 교육비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택 1)
➊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➋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➌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6회)
 (경영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활용, 3회 내외)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사업화자금)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워크숍, IR코칭·해외진출·판로지원 등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경영개선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전략 이행결과와 영업유지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출서류

 

 기본서류
제출서류 제출요령
▪ 사전 체크리스트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경영진단 이후, 작성 및 제출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서식2> 사업계획서
* 경영진단 이후, 작성 및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③ 무인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①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②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3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지원조건 확인 서류(선택 1)
제출서류 제출요령
 (매출감소)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저신용자) 신용점수 확인서류 개인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신용보고서’
 본인확인 가능하며 신용점수 기재된 화면 캡쳐본
 *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지원자금(국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으로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미소짓는 데이터생활- 소비자보호- 무료 신용조회
 ❸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❹ 고용위기지역
 ❺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❻ 특별재난지역
❸~❺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24.2.27.)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에 한함
(예) ❸고용위기지역(’23.1.1.~24.6.30.): 경남 거제시
- 지정기간(‘23.1.1.~24.6.30.)내에 경남 거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❻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24.2.27.)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에 한함
(예) ❻특별재난지역(’23.8.14, 태풍카눈): 대구 군위군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3.8.14.) 이전부터 대구 군위군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대구 군위군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발급처: 홈택스(사업장소재지 변경사실 유무에 따라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발급)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❼ 코로나 경영위기 매출감소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평가절차 및 일정(안내) 
모집·신청 및 경영진단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추진
1차 2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경영진단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공단 누리집
경영진단 전문가
주관기관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주관기관
’24.2.27.~ 3.21. ’24. 4월 중 ’24. 5월~ 협약일~11.15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세부항목 배점

류평가
신청자 역량(30점) ◦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20점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10점
사업화 아이디어(30점)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1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 1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진단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10점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10점
가점(최대5점)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증빙자료 제출 시
  - 백년가게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점
◦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 증빙자료 제출 시
  - 친환경인증서, 제품사진 등 선정평가 시 전문가 판단
3점
◦ 채무성실상환자*
  - 증빙자료 제출 필수
5점
105점
발표평가 신청자 역량(20점)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10점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10점
지원 적합성(30점)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10점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 20점
사업 아이템(40점) ◦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재창업 가능성 10점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10점
성장가능성(10점)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10점
100점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고일기준 3년이내 상환완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사업비 지원규모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상위 20% 중위 50% 하위 30%
지원금규모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1,5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5% 1,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50%

<경영개선사업화 추진절차>

성공 멘토링(각 3회내외) 사업화 수행 예산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사업비 정산
경영 회계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지도 및 업무대행 등 경영개선 계획 이행
및 사업비 집행
󰋻예산집행 내역 보고
󰋻사업화 완료 보고
정산자료 검토 및 사업비 집행 검증
주관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주관기관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문의처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 가나다순(지역 내)

지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서울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122~3
나이스평가정보㈜ 1577-1852
한국표준협회 1533-5731
경기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31-344-7775
에스케이플래닛㈜ 031-620-1240
오렌지나무시스템㈜ 1577-2910
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32-229-7776
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33-256-3520
대전·세종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1533-5731
충북 (재)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62~5
충남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041-424-4000
광주·전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062-573-0850, 053-716-0851
070-4322-6425~6, 6428
전북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7-1303,1305,
1310,1312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39, 5126
부산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710, 6718
울산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1533-5731

 

출처 : https://www.sbiz.or.kr/sup/bbs/list.do?mnucd=110&scBbsMngSn=1(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